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연지안 2024. 1.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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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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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내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재개발 정비계획 동의율을 50%로 완화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했다.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신설했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이 적용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대로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공공재개발은 30% 이상이다. 모두 토지면적의 절반이상 반대해야한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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