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재산 귀속 절차 착수

최다인 기자 2024. 1.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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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선다.

조계종 측은 49재 종료 후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며, 전날 49재 막재를 올려 이날부터 관련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인 재산을 입적 후 출연하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유언장 작성자는 조계종, 조계종 산하 사찰, 종단 등록 법인 중 한 곳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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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고(故) 자승스님 분향소에 정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뒤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선다.

17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이관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가 입적 전 작성한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민법 1091조는 유언장을 보관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조계종 측은 49재 종료 후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며, 전날 49재 막재를 올려 이날부터 관련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승려가 종단 공익 등 목적 이외에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승려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승려가 입적하거나 환속한 경우 승려의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돼 있다.

개인 재산을 입적 후 출연하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유언장 작성자는 조계종, 조계종 산하 사찰, 종단 등록 법인 중 한 곳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자승 스님이 경기도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선 자승 스님이 작성한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라는 열반게(스님이 입적에 앞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남기는 말이나 글)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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