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관리천 오염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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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 이어 시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관리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평택 하천 수질오염대응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이 같이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염수 방제작업 실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수습·복구 비용이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 재원만으론 감당하기 매우 역부족”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오성면·청북읍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은 물론 국세·지방세 납부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앞서 시도 지난 14일 피해지역인 청북읍과 오성면 등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와 경기도 등에 건의했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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