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도 ‘건축왕’에 법정 최고 징역 15년 구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62)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11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자금경색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보유한 다수 주택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1명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48억원을 속여 뺏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는 피해 복구에 노력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도 완전히 무너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등의 변호인은 “A씨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아내까지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며 “A씨 등은 제대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573채 453억원 중 이날 재판은 191채 148억원만 다뤄졌다. 나머지 372채 305억원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씨는 또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회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을 고용해 중개팀과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을 두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며 A씨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A씨의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조직, 횡령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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