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칠 것 예상했다"... 말 학대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000만 원

김태연 2024. 1.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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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영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도중 말의 발목에 줄을 묶은 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제작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 승마팀장 이모씨 등 제작진 3명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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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묶어 넘어뜨려... 동물보호법 위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에 동원됐다가 목숨을 잃은 '까미'의 생전 모습. 한국동물보호연합∙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제공

2022년 방영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도중 말의 발목에 줄을 묶은 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제작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 승마팀장 이모씨 등 제작진 3명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KBS에도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찍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고 당겨 강제로 쓰러트렸다. 넘어진 말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닷새 만에 숨졌다. 방송 직후 동물권 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제작진이 말을 학대했다"며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이듬해 1월 제작진 3명과 KBS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제작진이 말이 다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당시 말은 로프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고, 원래 출연하던 다른 말의 대역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을 때 상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판사는 "스턴트맨이나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낙마 장면을 대체할 수도 있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 외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행적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이후 KBS가 동물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10조 2항)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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