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등기부등본 떼본 여성... “대출 있는지 궁금해서”

이혜진 기자 2024. 1.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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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화면. /인터넷 등기소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과 본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사실을 알게 돼 몹시 불쾌하다는 결혼적령기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등기부 등본’이라 불리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관련 계약 시 사기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국민 누구나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주소만 입력하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1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 밝힌 A씨에 따르면 여자친구 B씨와 같이 사진을 보다가 B씨가 A씨의 집 등기부 등본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

B씨는 A씨 부모가 사는 집과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다고 한다. B씨는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니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미 “부모님 집에는 대출이 없고 내가 사는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B씨에게 말해둔 상황이라 B씨에게 실망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이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에게 남동생이 있으니 남동생이 많이 받아가겠다고 생각해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속물같다”고 했다.

연인이나 연인의 가족이 상대방의 재산, 부채 확인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본 사례는 종종 방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과거 KBS JOY ‘연애의 참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남성이 여성 쪽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아파트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성에게 파혼을 요구한 사례가 소개됐다.

과거 한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 C씨가 여동생 남자친구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다는 사연을 전했다. 등기부 등본 내용에는 카드 대금 연체 가압류, 근저당권 등 부채 내역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열람 당시에도 부채가 꽤 남은 상태였는데,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 D씨는 아예 “연애할 때 이성친구 집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권했다. D씨는 “선물 보내준다고 하거나 놀러 갔을 때 주소를 정확히 적어와서 등기부 등본 열람해봐야 한다.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며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집 매입 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등 재력을 알 수 있다. 직접 물어보면 속물 취급 당하지만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니 조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확연히 갈렸다. “말이 등기부 등본 열람이지 뒷조사나 다름없다” “개인 프라이버시는 상대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캐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등본 내용만 가지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속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공공기록이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프라이버시 문제 이전에 결혼을 앞둔 성인 남녀 간에 재정 상황은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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