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200억 넘어서…제주도 설 앞두고 집중 점검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1.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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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체불임금 신고액이 200억원을 넘으면서 제주도가 해결에 나섰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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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기준 222억으로 집계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가장 많아
219억은 중재 또는 사법처리 行
나머지 3억 청산 위해 ‘집중지도’
임금체불.[연합뉴스]
제주의 체불임금 신고액이 200억원을 넘으면서 제주도가 해결에 나섰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총 222억4100만원(1300개소·3377명)이다. 체불임금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81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6억5300만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29억1800만원, 제조업 14억400만원 등이었다.

체불임금 가운데 95%(219억3500만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또는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나머지 3억600만원은 현재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7일 제주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제주근로자지도센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등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했다.

먼저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지급금 지급한다.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금리 인하 등을 통해 체불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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