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받은 30대 벌금형→무죄

박은경 2024. 1.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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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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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우연히 내려받았을 가능성 배제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7개를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배포된 영상물인줄 알면서도 내려 받아 소지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영화와 드라마를 내려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해당 파일들이 함께 다운로드 됐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 들였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노트북에 성관계 동영상들이 저장돼 있는지 여부나 인터넷 접속기록, 검색내역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우연히 다운로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원하지 않는 파일을 인지한 후 곧바로 삭제했다는 피고인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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