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스탠바이미’ 中 복제품에 법적 대응 나섰다

최지희 기자 2024. 1.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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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무선 TV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PDK 측에 특허권 침해에 대해 경고하고 판매 중지를 요구했으나, PDK 측이 유사 제품의 수입·판매를 지속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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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복제품 유통·판매처에 특허 소송
소 제기 후 시장 철수 의사 밝혀
무선 스탠드 TV ‘스탠바이미' 사용 모습. /LG전자 제공

LG전자가 무선 TV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유사 제품을 수입해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에 유통·판매해 왔다.

LG전자는 PDK 측이 유사 제품을 판매하며 스탠바이미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회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PDK 측에 특허권 침해에 대해 경고하고 판매 중지를 요구했으나, PDK 측이 유사 제품의 수입·판매를 지속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현재 스탠바이미 관련 국내외 특허 11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PDK 측은 LG전자가 소를 제기한 후 수입품을 전량 제조사에 반품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하며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LG전자는 조만간 PDK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앞으로도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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