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의원 등 요양기관 세무신고용 '진료비 지급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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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를 돕기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의료급여·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기관 총 10만5182개소다.
각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를 할 때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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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를 돕기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의료급여·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기관 총 10만5182개소다.
공단은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각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를 할 때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공단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 우편으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인터넷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전화나 팩스를 통한 발급은 되지 않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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