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정부, 금융사 소비자보호 책임 확대

최홍 기자 2024. 1.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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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신협만 포함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앞으로는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조직·임원을 법제화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금소법에도 해당 상호금융기관들이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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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소비자보호 강화…공정한 금융상품 이용 환경 조성
서민 일상 파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2023.09.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신협만 포함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앞으로는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전화 권유 거부 시스템 등 금융상품 광고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강화…공정한 금융상품 이용 환경 조성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대통령실이 개최한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공정한 금융상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조직·임원을 법제화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금소법에는 신협만 적용 대상이고, 신협 외의 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모든 상호금융권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신협을 제외한 각 상호금융의 감독권은 행안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들이 갖고 있다. 단지 금융위는 신용사업에 국한해서만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감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금소법에도 해당 상호금융기관들이 빠지게 됐다. 즉 상호금융권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중개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활용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크패턴 사용 제한에 관련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전화권유 거부 시스템(두낫콜)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전화권유 거부신청 외에 '신고기능'을 신설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 제고할 예정이다.

신탁·랩의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리스크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도 강화한다.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고 안전자산 운용의무를 부여한다.

서민 일상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금융위는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층 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적극 공급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 주요 유통경로 단속·규율 강화 ▲추심횟수 제한,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 요구 허용,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신·변종 보이스피싱, 가상자산을 활용한 민생약탈 범죄도 방지한다.

특히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장협박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보고(STR)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예방 및 범죄 적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 증가, 조직화·지능화에 대응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거나 처벌하고,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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