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고통" 문학경기장 임대업체 전전대 못해 피해 호소

박아론 기자 2024. 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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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면 위법인데, 인천시는 계약 유지를 강조하며 운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행정착오'로 전전대할 수 없는 문학경기장 일부시설을 임대받은 뒤 경영난에 빠진 업체 대표 A씨는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A씨와 B업체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커피숍,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다른 업체와 또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전전대를 맺고 운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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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면 위법인데 시는 계약 유효 주장…100억대 피해" 주장
1심 패소 후 2심 진행, 오는 18일 공판…4년째 소송전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운영하면 위법인데, 인천시는 계약 유지를 강조하며 운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행정착오'로 전전대할 수 없는 문학경기장 일부시설을 임대받은 뒤 경영난에 빠진 업체 대표 A씨는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A씨는 "계약 후 상업시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 공사까지 마쳤는데, 매장 오픈을 앞두고 주변 시장 상인의 문제 제기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면서 "전전대 자체가 불법인 시설이라 운영이 불가능한데, 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투자비, 공사비는 물론, 2020년 이후 시설 운영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면서 "시는 1심 재판 당시 계약해지 여부는 시장 재량이기에 계약사항이 유효하다는 근거를 들어 승소했다"고 토로했다.

또 "전대는 물론, 전전대까지 위법사항이기에 사실상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며 "다시 법리검토를 거쳐 항소 후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1월 구 SK와이번스㈜(현 신세계야구단)와 문학경기장 동측 지하1층 5896.54㎡에 대해 15년간(2032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또 당시 SK와이번스는 동측 1, 2층 7498.64㎡에 대해서도 B업체와 15년간(2032년) 임대계약을 맺었다.

A씨와 B업체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커피숍,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다른 업체와 또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전전대를 맺고 운영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SK와이번스가 2013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이다. 이 시설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섞여 있다. 그러나 2016년 일부 시설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관련법상 일반재산은 전대와 전전대가 제한된다.

전대와 전전대 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시는 2019년 당시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이 지적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A씨는 감사 이후 2020년 8월 인천시와 신세계야구단(구 SK와이번스㈜)을 상대로 또 다른 B업체와 함께 100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지적받긴 했으나, 대부계약 자체는 이행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A씨 등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불법 계약에 따른 원시적 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했다.

2심 공판은 오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2017년 계약 이후 사우나 등 일부 시설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 탓에 문을 닫았는데, 그 무렵인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정부합동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지적돼 시정명령이 있었긴하나, 대부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것은 아니기에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면서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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