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남편 블랙박스에 상간녀가, 그것도 내 아들 데리고…이혼 증거 되나요

박태훈 선임기자 2024. 1. 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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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는 영상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저장된다.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에게 배신감이 든다"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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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증거는 주의할 필요…차량수색죄로 되레 처벌
아들 데리고 상간녀 만났다면 아동학대로 처벌 가능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2021년 12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 사고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보배드림 갈무리)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차량 블랙박스는 영상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저장된다.

차량 내부에서 벌어진 은밀한 대화니 일 등을 캐낼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편 차량 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거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차량 블랙박스 내용물을 보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부일 경우 상대방이 늘 운행하는 차량블랙박스를 허락 없이 또 다른 쪽이 꺼내 보는 건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일이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우연히 남편의 블랙박스 내용물을 점검하던 중 엄청난 배신감에 사로집힌 부인의 사연이 등장했다.

초등학교 아들을 두고 있다는 회사원 A씨는 "남편은 음주운전하는 습관만 빼면 성격 좋지 성실하지 어른들에게도 잘하지 저와 아이에게도 다정한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다"고 했다.

어느날 남편 차량 범퍼가 긁혀 있는 것을 본 A씨는 "또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닐까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제가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다"고 했다.

A씨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른 날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결과 남편이 어떤 여성을 '아빠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같이 다녔다"며 "바람을 피우려면 곱게 피울 것이지 어떻게 상간녀를 만날 때, 아이를 데리고 가냐"고 격분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에게 배신감이 든다"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정민 변호사는 "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이 남편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서 변호사는 "만약 남편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A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차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형법상 자동차수색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를 뒤지면 차량수색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상간녀를 만난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하지에 대해선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된다"며 "만약 A씨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와의 애정행각을 아들에게 보여줬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다른 정보 없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좀 더 차분히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도움말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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