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0개월

박재형 2024. 1.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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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고령군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할 것을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행위가 적발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책안을 제출했고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배출자의 계약 변경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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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고령군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할 것을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입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행위가 적발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돼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4년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월 5일 기각 결정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책안을 제출했고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배출자의 계약 변경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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