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심민규 2024. 1.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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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 시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유한 법무부가 경찰과 함께 전자발찌를 이용해 더욱 강화된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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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 시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보호관찰소·경기북부경찰청 업무협의 [의정부보호관찰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작년 7월 개정 후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각 비상 상황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시연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경찰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향후 관할 경찰서와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유한 법무부가 경찰과 함께 전자발찌를 이용해 더욱 강화된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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