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학대하고 음주운전까지…40대 징역 1년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살 아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인천에 있는 전 아내 B(46)씨 집에서 식사하다가 접이식 식탁을 엎어 밥그릇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9살 아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인천에 있는 전 아내 B(46)씨 집에서 식사하다가 접이식 식탁을 엎어 밥그릇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 C(9)군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욕설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9%였고,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6차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도 4차례나 처벌받았는데 재차 범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30년 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추억 속으로…곤돌라로 교체 속도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
-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 연합뉴스
- 군가 맞춰 춤춰볼까…6살 루이 왕자 英왕실 행사 또 '신스틸러' | 연합뉴스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 연합뉴스
-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2천900건 유출 | 연합뉴스
-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