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에 자퇴 권고, 등교 불허…인권위, 외국인학교 검찰에 고발

2024. 1.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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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한 A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및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교육법 위반으로 외국인학교 초등 교장과 총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학교 측에 총교장 징계 및 인권교육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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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행위에 해당”
총교장 징계 및 인권교육 정책 마련 등도 권고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한 A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및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A학교에 총 교장 징계와 차별행위 중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시행 또한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부터 A학교 유아 3세반에 다니던 만4세 학생의 아버지는 유아반을 총괄하는 초등교장과 총 교장이 아들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불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초등교장과 총교장 등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아들(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피진정학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학생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기에 피해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 진정인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 해씅나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교육법 위반으로 외국인학교 초등 교장과 총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학교 측에 총교장 징계 및 인권교육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수교육법 4조 2항 2호에는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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