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아동 등교 거부한 서울국제학교 교장 고발

고나린 기자 2024. 1. 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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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거부한 서울국제학교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서울국제학교의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 경영자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 등을 보면, 발달장애가 있는 ㄱ(4)군은 2022년 1월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해 같은해 8월 등교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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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거부한 서울국제학교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서울국제학교의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 경영자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 등을 보면, 발달장애가 있는 ㄱ(4)군은 2022년 1월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해 같은해 8월 등교를 시작했다. ㄱ군 부모는 입학한 지 보름 만에 학교에서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전자우편을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초등 교장이 ㄱ군의 아버지를 만나 자퇴를 권유했다. ㄱ군 아버지는 한겨레에 “전자우편을 받은 뒤 ‘치료 중이니 상황을 지켜보자’고 학교 쪽에 전했으나, 바로 다음달 자퇴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ㄱ군 쪽은 우선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해 10~12월 두달간 ㄱ군은 교장 승인 아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쉬었다. 그러나 학교를 쉰 지 5일쯤 지나자 학교에서 ㄱ군 쪽에 ‘자퇴서 파일’을 보냈다. ㄱ군 아버지는 “약속대로 12월에 학교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1월로 밀리더니, 1월에는 보조교사와 함께 교실로 들어가려던 아이를 초등 교장이 막아서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달 뒤에는 교실에서 아이의 책상과 사진이 사라졌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학교 포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학적까지 완전히 지워졌다고 ㄱ군 아버지는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인권위에 “피해 아동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의 규정을 위반했고, 아동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해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했을뿐, 아동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 책임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ㄱ군의 등교와 복귀를 거부하고 ㄱ군 아버지가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불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학교 책임자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학교장 등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의 경영자 등에게 피해 아동의 학교 복귀 불허를 중지하고, 교장 징계와 교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ㄱ군 아버지는 한겨레에 “외국인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 관계자들은 아직 반성할 기미도 없다”며 “느린 아이에 대한 편의를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것을 개선하지 않고 차별한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서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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