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 놓고 안 한 척'..부·울·경 고용보험 부정수급 111억 적발

김민지 기자 2024. 1.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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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했음에도 실업 급여를 타가는 등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에서 발생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이 총 11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울·경 내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총 4965건 적발됐으며 금액은 111억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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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울·경 고용보험 부정수급 총 4965건 적발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취업을 했음에도 실업 급여를 타가는 등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에서 발생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이 총 11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울·경 내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총 4965건 적발됐으며 금액은 111억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적발 규모(2만4484건, 526억원)의 20%를 웃도는 것으로, 2022년도 적발 금액인 98억원에 비해 13.9% 증가한 것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실업급여(59.5%)가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36.5%), 모성보호급여(3.9%), 직원훈련지원금(0.1%) 등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약 90%를 차지했고, 고용장려금의 경우 허위 근로(30.5%) 및 증명서 변조(27.3%) 등이 많았다.

모성보호급여 또한 수급 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44.6%)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50.9%, 57억원)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경남(36.9%, 41억원), 울산(12.2%, 13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산노동청은 추가징수액 포함 총 230억원을 반환 조처하고, 이 중 853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전했다.

김상용 부산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공돈' 또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며 부정수급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보험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부산노동청은 기획 수사, 특별점검 등을 진행해 부정수급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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