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확인 조사 결과 공유…수급자 중복조사 개선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4. 1.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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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두 종류의 연금 수급자격 관련 확인조사 자료를 상호 공유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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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의결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기준 보험료 체납 3개월서 6개월로 완화
연합뉴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두 종류의 연금 수급자격 관련 확인조사 자료를 상호 공유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두 연금의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혼인관계 등을 조사하고, 기초연금 또한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만 개인정보 등 문제로 인해 각각의 조사 결과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연금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잘못 해서 많이 낸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즉시 미납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도 추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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