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주변 병원 문 닫으면 ‘비대면 진료’ 받으세요

김향미 기자 2024. 1.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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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민생 안정대책’
진료 이력 없는 곳도 가능
심평원 홈페이지서 목록 확인

이번 설 연휴 동안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으면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긴급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면 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대면 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첫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설 연휴에 노숙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체계(1577-1389, 노인학대신고 앱 나비새김)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정상 운영한다. 한파·대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도 유지한다. 결식아동에게는 부식·식품권을 미리 제공하고, 도시락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급식도 지원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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