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근거자료 상호 공유 가능해져

이연희 기자 2024. 1.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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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두 종류의 연금 수급자격 관련 확인조사 자료를 상호 공유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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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수급자 중복조사 부담 덜고 효율성↑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두 종류의 연금 수급자격 관련 확인조사 자료를 상호 공유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정부의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소득활동을 하며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 등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가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1인가구 기준 월 33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2년 기준 약 291만명으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고령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 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돼 왔다. 따라서 중복조사 등으로 조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망 여부와 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해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덜고 보다 정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업크레딧의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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