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없이 빌라 12채 매입? `업계약` 전세사기 적발

이미연 2024. 1.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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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경기 안산 단원에서 빌라 12채를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들였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과 공모해 매매시세(1억1000만원)보다 전세보증금(1억4600만원)을 높인 빌라의 전세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모의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모의해 매수인이 1원도 들이지 않고 빌라 12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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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불법운영 후 적발
국토부 "관련제도 개선 추진"
깡통전세 적발건. 자료 국토부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경기 안산 단원에서 빌라 12채를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들였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과 공모해 매매시세(1억1000만원)보다 전세보증금(1억4600만원)을 높인 빌라의 전세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모의한 것이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뻥튀기한 '업계약'을 통해 A씨는 12채의 빌라 소유권을 갖게됐고, 결국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건으로 12채 모두 등기부상 압류가 설정됐다. 국토부는 이 건에서 매매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은 전세사기 공모 관련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모의해 매수인이 1원도 들이지 않고 빌라 12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폐업 후 중개사무소를 등록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40일 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0일~12월 31일까지 진행한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한 결과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등의 꼼수를 벌였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3건), 업무 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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