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cm 높아 입주 불가 김포 아파트…"안타깝지만 재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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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가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사용 승인받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김포공항으로부터 3∼4㎞ 떨어져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대상이다.
입주 예정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예외적으로 입주를 승인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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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가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사용 승인받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김포공항으로부터 3∼4㎞ 떨어져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도가 57.86m보다 낮아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기준보다 63∼69㎝ 높게 지어져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앞서 공항 공사는 2019년 57.86 m 이하로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으나 이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최고 높이를 60㎝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감리사가 건설사의 잘못된 시공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이 같은 입주 지연 소식에 당장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두 자녀가 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와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임시로 지낼 곳을 구하려고 단기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지만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예외적으로 입주를 승인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의 잘못으로 입주 지연 사태가 빚어졌고 문제를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 회사 등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위약금과 임시 숙박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는지도 감독하겠다"고 했다.
시공사가 고도 제한 규정에 맞게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엘리베이터 등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는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되고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 이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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