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자격상실 체납기간 3개월→6개월로 완화

홍예지 2024. 1. 15.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3개월 체납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18~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연금에 든 가입자를 뜻한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3개월 체납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