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시민 발 묶어놓은 대원고속측에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유진동 기자 2024. 1. 15. 17:00
여주시가 시내버스 8개 노선을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한 ㈜대원고속 측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업체 관리감독 지자체인 광주시에 촉구했다.
15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시와 이천시, 광주시 등지를 운행하는 ㈜대원고속 측이 지난 8일부터 여주지역 8개 버스운행 노선을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시켰다.
여주시는 이에 "여주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원고속 측은 즉시 8개 노선 운행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0여억원의 시내버스 운행 적자 보조금을 회사 측에 지급했으나 회사 측이 최근 적자폭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8개 시내버스 노선 운행을 불법으로 중단한 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 교통 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이천시, 광주시 등 3개 시의 공동 대응 및 버스업체와의 긴급회의 등을 벌였으나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충우 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부분 중단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버스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광주시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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