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한 남편, 숨겨진 빚이 또?...“이혼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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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후 남편에게 몰랐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여성이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이 채무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남편의 채무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냐"고 물었다.
A씨처람 전혀 몰랐던 남편의 빚도 공동채무가 되는지에 대해선 "상의없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전기자동차 구매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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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후 남편에게 몰랐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여성이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 소송 중임을 밝힌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의 투자 실패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한때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지만 최근 손해를 봐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이에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달라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엔 빚도 포함돼 재산분할시 부부 양쪽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남편과 이혼소송에 들어갔다는 A씨. 그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즉 “남편이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수년 전 본인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대출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했다”며 알지도 못했던 빚더미를 내밀었다는 것.
A씨는 “이 채무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남편의 채무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준헌 변호사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청산해야 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를 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가액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서 채무액을 모두 뺀 뒤 남는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A씨처람 전혀 몰랐던 남편의 빚도 공동채무가 되는지에 대해선 “상의없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전기자동차 구매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A씨 남편이 형제로부터 빌렸다는 빚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상환일을 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A씨 남편이 형제로부터 빌린 돈이 채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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