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목재펠릿 짬짜미한 LS네트웍스·신영이앤피 제재

이승주 기자 2024.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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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네트웍스와 신영이앤피에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그 과정에서 LS네트웍스는 약 2% 수수료만 취하고 모든 원재료의 수급과 목재펠릿 판매영업을 신영이앤피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S네트웍스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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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악화 신영, 담합시도…LS, 미수채권 우려에 수락
목재펠릿 입찰담합 적발 최초 사례…과징금 5400만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네트웍스와 신영이앤피에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LS네트웍스 3900만원, 신영이앤피 1500만원이다.

앞서 신영이앤피는 지난 2021년 8월 한국남동발전이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약 19만t(톤)을 발주한 입찰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 때 신영이앤피는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란 전체 발주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LS네트웍스는 이를 수락했고, 그 결과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시 입찰은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를 초과하면서 유찰됐다. 5차에서는 신영이앤피가 4만t을 낙찰받았다. 6차 입찰도 진행됐지만 투찰가격이 예정가를 초과하면서 종료됐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하고 건조, 압축해 일정한 크기로 만든 친환경 연료다. 목재펠릿은 '미이용 목재펠릿'과 '일반 목재펠릿'으로 구분된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원목 생산자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입해 목재펠릿을 제조한 뒤 발전사 등에 판매하는데, 상대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미이용 목재펠리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신영이앤피 자회사 밖에 없다.

게다가 신영이앤피와 그 자회사는 LS네트웍스와 장기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LS네트웍스는 약 2% 수수료만 취하고 모든 원재료의 수급과 목재펠릿 판매영업을 신영이앤피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이앤피가 대규모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투자를 원활하게 받으려면 계약 당사자로 대기업 참여가 필요했다. 이에 LS네트웍스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영이앤피는 악화된 자금 사정과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LS네트웍스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8월 말 기준 LS네트웍스의 신영이앤피에 대한 미수채권은 약 27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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