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하천 오염 확산…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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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소재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인한 하천 오염이 확산하자 평택시가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경기도에 요청했다.
평택시는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4일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했으며, 현재 오염수 수거 차량이 동원돼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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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도에 청북읍·오성면 지정 건의
평택시는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아울러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 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관리천은 화성시 양감면과 평택시 청북읍을 잇는 물길로 길이는 7.4km에 이른다. 해당 천은 오염수가 유입되면서 짙은 푸른색으로 변해 하천 생태계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해당 오염수에는 유독물질인 에틸렌다아민이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4일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했으며, 현재 오염수 수거 차량이 동원돼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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