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3개월→6개월 완화

이정우 2024. 1. 15.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이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만 65세 미만까지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이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이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다.

임의 가입자는 직장인 등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만 65세 미만까지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또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임의 가입자는 2023년 9월 기준 33만3523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3만492명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