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의 정책부록] 낯 뜨거운 정치 현수막 제한..."안보여 다행입니다"

정석준 2024. 1. 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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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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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연합뉴스>

#학부모 A씨는 지난 학기 아이와 함께 등하교하는 길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아이에게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우리 아이 학교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3524개 읍·면·동 중 면적이 100㎢ 이상인 192개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표시기간 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에 현수막이 3~4개씩걸려 있고,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보행자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도로변에 너무 낮게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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