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상실 체납기간 3→6개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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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3개월 체납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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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18~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연금에 든 가입자를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3개월 체납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 다른 것들은 6개월로 돼 있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임의가입자의 상실 기준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6개월로 늘렸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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