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보험료 체납 3개월→6개월

정해주 2024. 1.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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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됩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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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가입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직권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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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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