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보험료체납 3개월→6개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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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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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으나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사람이기에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특히,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직권에 의해 자격을 상실케 되면, 재가입할 수 없어 신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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