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료원, 의견수렴 절차 건너뛰고 법무부에 재소자 병상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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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시립의료원의 병상 일부를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으로 내주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업무협약을 추진해주신 신상진 성남시장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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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시립의료원의 병상 일부를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으로 내주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시립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처음 시민들이 발의해 세운 공공의료원이다.
14일 성남시와 시민단체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와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남시와 법무부가 맺은 협약은 △교정시설 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다.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업무협약을 추진해주신 신상진 성남시장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있는 56병상(폐쇄병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 가운데 일부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공의료원을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법무부에 내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박재만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이 발의해 설립한 공공의료원을 재정 탓을 하며 사실상 민간이나 다름없는 대학병원에 넘기려는 것도 모자라, 시민 의견 수렴은커녕 내부 경영진과 협의조차 없이 이런 협약을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원을 정상화하고 협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별렀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야당 쪽 예비후보들도 나섰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용자 정신건강 문제는 법무부가 산하 수많은 교정시설 중 한 곳을 치료시설로 만들면 된다.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는 협약은 행정행위가 아닌 계산된 정치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성남시 관계자는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만 활용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법무병상은 일반 환자와 가족 등의 이동 동선이나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해서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설립이 추진돼 2019년 12월 509병상 23개 과로 시범진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개원 직전인 2020년 7월 코로나19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사실상 일반 진료는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정상화가 어렵게 됐고, 성남시는 지난해 11월14일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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