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플랫폼 출시...불판 책임·수수료 두고 보험사-플랫폼 '동상이몽'

김예지 2024. 1. 14. 16: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이슈 놓고
보험사 "플랫폼도 수수료 받는 만큼 책임져야"
플랫폼 "가입은 보험사 채널에서 진행, 플랫폼은 중개만"
수수료 상품가격 반영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 분분
보험비교플랫폼 출시...불판 책임·수수료 두고 보험사

[파이낸셜뉴스]핀테크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계가 받는 '적정 수수료율'부터 불완전판매 발생 시 책임 문제까지 양측의 의견 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양 업계가 각론 조율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비교 플랫폼 앞두고 '불완전판매' 책임 논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출시되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둘러싸고 불완전판매 책임주체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투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 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권하고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플랫폼사들이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근거로 상품에 가입했다가 추후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100% 책임지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통상 불완전판매 요소가 높은 종신보험·연금보험 상품은 다만 이번 플랫폼 입점에서 제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소비자들이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 등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도 플랫폼이 중재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며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도 분명히 묻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판매한 상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과징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플랫폼이 수수료를 4% 받는다고 하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수수료율에 입각한 책임을 넘어 사안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곧 설계사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현재 설계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 대응은 보험사가 하더라도 설계사들에게 별도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만약 보험사가 상품 안내 지침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안내를 부실하게 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보험 비교·추천 역할만 할 뿐, 실질적 판매는 보험사 채널로 넘어가서 진행되므로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고른 이후 실제로 보험료를 책정받고, 가입하는 프로세스는 모두 보험사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 역시 "몇몇 대형사들이 자사 다이렉트 채널 상품가격과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이 부분은 보험사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 고객의 30% 가량이 CM(다이렉트) 채널로 유입되고 있는데 CM 채널과 플랫폼 채널 상품 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사 책임이 크다는 취지다.

■상품가격에 수수료 더할지 여부도 '동상이몽'
두 업계 간 의견차가 여전하다 보니 플랫폼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 중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당국 관계자는 "상품 비교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시 플랫폼이 책임주체가 되고, 계약 체결은 보험사를 통해 하는 것이므로 약관이 부족했다면 보험사가 책임주체"라며 "당국이 일일이 지침을 정하기보다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수수료를 상품 판매가격에 더할지, 제외할지 여부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상품 판매가격에 더하는 안,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해 판매가격에 더하지 않는 안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현재 다이렉트 채널을 보유한 대형사(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DB손보 등)는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보다 자사 채널 유입에 방점을 두고 수수료를 플랫폼 상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원래 상품 가격이 100만원이고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2.5%로 책정될 경우,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02만5000원으로 고지하는 식이다.

반면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에 집중하는 중소형사는 마진을 줄여서라도 대형사에 몰린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 수수료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업계 간 의견차도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표기해도 플랫폼사들은 똑같은 수수료를 받으므로 수수료 가격 반영은 보험사의 재량"이라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 업계는 "상품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고,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품 가격에 수수료율을 붙이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중"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