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촌경제 활성…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홍춘봉 기자(=정선) 2024. 1.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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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영농비 절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경천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통해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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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읍면 퀵서비스 배송시스템 운영 등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영농비 절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부담 경감과 농작업의 효율적인 지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북평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건립했다.
▲정선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서비스 모습. ⓒ정선군

이어 임계분소, 신동분소, 화암분소 건립을 완료하고 영농적기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9개 읍면 퀵서비스 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및 분소에는 곡물선별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등 소형농기계부터 중·대형 부착작업기에 이르는 총 51종 559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540 농가에서 영농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용했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통해 올해는 최대 3000명의 농업인이 1억 4000여만 원의 영농 경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지참하고 가까운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회원가입,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1가구당 농기계 1대를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단, 농업인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임대가 불가하고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 및 사용이 제한된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로 50% 감면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적기에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을 통해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업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천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통해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계 임대장비 사용료와 품목은 정선군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춘봉 기자(=정선)(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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