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이설 기자 2024. 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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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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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가능
정부24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가능하지만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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