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경기도 ‘수도권 규제 해제 지역’도 꽁꽁

이지민 기자 2024. 1.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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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내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가운데 택지 분양가는 상승한 반면 규제 해제 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등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가 올랐다. 지난해 경기도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87만원으로, 2021년 1천375만원과 2022년 1천579만원 대비 급등했다. 서울도 2021년 2천831만원에서 2022년 3천476만원, 2023년 3천559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 따른 효과다.

지난해 1월 정부는 부동산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도내에서는 이보다 앞선 2022년 11월 과천, 광명, 성남, 하남지역의 규제가 완화됐다.

비규제지역이 된 곳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함께 해제됐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으며 기존 최대 10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주택 거래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지난해 과천·광명·성남·하남 아파트 1만7천645가구를 포함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지역에서만 총 4만1천308가구가 분양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 실적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도내 규제완화 지역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성남의 경우 2021년 246.46대 1이었던 경쟁률이 2022년 6.47대 1, 2023년 5.92대 1까지 하락했다.

과천시의 청약경쟁률은 2021년 288.53대 1에서 2022년, 2023년 0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년도에 분양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하남도 2021년 26.84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경쟁률이 0에 그쳤다.

2022년과 2023년 청약이 이뤄진 광명시만 유일하게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27대 1에 불과했던 광명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10.81대 1까지 올랐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지역 완화 조치가 시장 기대보다 부진했던 것은 고금리 등 부동산 시장 한파로 대부분의 분양 일정이 연기된 탓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수도권의 규제지역이 완화됨에 따라 당시 시장은 부동산 훈풍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고금리 등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 자체가 1~2년 이상 미뤄지며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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