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볼만한 곳]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돌고래 스팟

제주방송 신동원 2024. 1.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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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팔이와 삼팔이가 낳은 새끼가 함께 유영하는 모습 (사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인스타그램)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

제주도 해안도로를 다니다 보면 돌고래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종종 얻고 합니다.

바다니까 당연히 돌고래를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제주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사시사철 해안가에 서서 망원경 없이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돌고래가 자주 목격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른바 '돌고래 스팟'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육상 관찰은 배를 타고 근접해 관찰하는 선상 관찰에 비해 돌고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덜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돌고래의 서식처를 찾아간 '손님' 된 입장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들도 많다는데요.

오늘은 제주의 돌고래 명소를 살짝 귀띔해드리고, 돌고래를 볼 때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돌고래 보려면 어디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생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제주도 어느 해안가에서든 돌고래를 봤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면 돌고래를 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우문(愚問)'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목격담이 집중 생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서남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인데요. 이곳은 남방큰돌고래의 마지막 서식지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돌고래들의 출몰이 잦다고 합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돌고래를 보기 위해 가보고 싶다고 언급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선 해안선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돌고래 덕에 배를 타지 않고도 야생 남방큰돌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경우라고 합니다.

더욱이 제주도 연안에 정착했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정읍 해안선 약 20km가 모두 '돌고래 스팟'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정읍 신도리에서 일과리까지 이어지는 '노을해안로'가 돌고래를 보기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도리 해안가가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해양환경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 중 하나인 '핫핑크돌핀스'가 둥지를 튼 곳도 바로 이 신도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을해안로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나오는 운진항 인근 해안가에서도 심심치 않게 돌고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 동쪽 바다에도 '돌고래 스팟'이 있습니다. 동쪽에선 구좌읍 김녕리·월정리·한동리 등을 따라 성산읍까지 이어진 '해맞이해안로'가 유명합니다.

동쪽 해안가에선 주로 서쪽보다 비교적 먼 해안에서 돌고래가 관측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일대 바다가 서쪽 대정읍 바다에 비해 수심이 얕아 돌고래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 수심이 더 깊은 먼 바다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정리 등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가 발달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주장도 힘을 갖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 동쪽 바다는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를 실천할 수 있는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편으론 돌고래와의 거리가 더 있기 때문에 돌고래가 받을 스트레스 염려가 덜한 곳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 돌고래 관찰 에티켓은?

'힐링관광 아니라 킬링관광' 지난 1월 6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관광선박이 돌고래들 가까이에서 운항하는 모습 (사진 = 핫핑크돌핀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해역에만 약 130여 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반도 해역엔 약 30여 종의 고래류가 서식하는데,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그중에서도 개체 수가 가장 적은 종이라고 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 관찰은 제주 해안도로 일대 육상에서, 육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 관찰이야말로 "돌고래를 만나는 가장 평화적이고 생태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돌고래 관찰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으로 꼽는 것도 관광객을 태우고 돌고래 가까이 접근하는 '관광선박'입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관찰되는 돌고래들 중에서도 등 지느러미 부위가 선박, 특히 프로펠러에 의해 생긴 듯한 상처를 가진 돌고래들의 모습이 해양동물 연구가나 해양단체에 의해 공개되곤 합니다.

선박 충돌 추정 상처가 있는 돌고래 (사진 = 핫핑크 돌핀스)


더욱이 돌고래 관광선박의 접근은 돌고래와 충돌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직접적 위험요소인 것은 물론, 생태적 관점에서도 장기적으로 돌고래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장수진 대표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월 1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돌고래들을 관찰하는 관광선박의 경우에는 돌고래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보일 만큼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박이 300m 이내로 접근했을 때 하루 시간 중 먹이를 먹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상 관찰에서도 지켜야 원칙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고래들이 인간을 의식하도록 하는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호루라기나 차량 경적을 울리는 등 돌고래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동은 당연히 금물이라고 합니다. 돌고래가 가까이 있다고 수영을 해서 다가가거나 직접 접촉하는 행위, 먹이를 주는 행위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상 관찰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오히려 돌고래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더 엄수할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돌고래를 관찰하다가 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선박을 목격한다면 그 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선박이 접근하는 행위(선박이 정지한 상태에서 돌고래가 접근하는 경우는 제외)를 비롯해, 돌고래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는 행위, 돌고래 가까이에서 일정 이상의 속도로 운항하는 행위 등은 해수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라인'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들의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부서인 제주도청 해양산업부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처럼 1년 내내 야생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망원경 없이 육상에서 볼 수 있는 스팟은 거의 없다"며, "생태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 우리가 잘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돌고래 보호 구역 지정, 돌고래 관광선박 운행 제한 등 가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법 돌고래 관광의 제보 접수처를 별도로 신설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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