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북교육청 압수수색… 전북대 교수 ‘위증 대가’ 파악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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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12일 전북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폭행했다고 폭로했던 이 교수가 서 교육감의 재판 과정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진술을 하도록 서 교육감이나 그의 측근이 교사·지시했는지, 또 이에 대한 대가 약속 등 여부를 확인하려는 증거물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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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12일 전북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폭행했다고 폭로했던 이 교수가 서 교육감의 재판 과정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진술을 하도록 서 교육감이나 그의 측근이 교사·지시했는지, 또 이에 대한 대가 약속 등 여부를 확인하려는 증거물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이 교수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1000건이 넘는 방대한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한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실제 이 교수는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그만큼 검찰은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오는 24일까지 이 교수의 위증 경위와 이를 교사한 주체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같은 해 4∼5월 두 차례에 걸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이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만큼 위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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