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좀 어지러워"…'여직원 강제추행' 구즉신협 전 간부 '징역형 집유'

홍효진 기자 2024. 1.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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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껴안는 등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구즉신협의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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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제로 껴안는 등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구즉신협의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몸을 밀착시키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

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약 4분간 어깨동무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있다"며 "모함이라고 주장하나 노조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직장에서 몰아내려 할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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