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판사, 갑자기 사망

이상현 2024. 1.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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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해왔던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돌연 사망했다.

강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해왔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 재판부를 둘러싸고 법정 밖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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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해왔던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이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해왔다. 또 강 판사는 지난 2020년~2021년 같은 법원 형사1부에 소속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14일이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 재판부를 둘러싸고 법정 밖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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