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혐의 대전 구즉신협 50대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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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구즉신협의 한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12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들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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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구즉신협의 한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12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각각 80시간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접촉이 없었고,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습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다만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들의 감정과 진술 등을 토대로 보면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존재하고 한 피해자는 화장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 범행 후 곧바로 문제제기 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피해자들이 노조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고 직장 내에서는 2차 피해도 계속해서 이뤄졌다”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들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팔목을 잡고 머리와 목을 감싸 안아 추행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는 주거지 안까지 따라갔다가 계단으로 나와 입을 맞추기도 했고 양팔로 끌어안았으며 노래방에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고 공소제기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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