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구즉신협 전 간부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구즉신협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약 4분간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구즉신협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몸을 밀착시키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
A씨는 또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약 4분간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있다"며 "모함이라고 주장하나 노조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직장에서 몰아내려 할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똥오줌 치우는 김동성…폼은 쇼트트랙이라고" 아내 인민정 근황 공개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