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없이 일해요!"..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으로 연장

김옥조 2024. 1.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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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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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고용해 숙련 인력 활용
1명당 3년간 최대 1,08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인건비 부담 많은 제조업 등 집중
▲ 자료이미지 

올해부터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재고용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한 B기업 관계자도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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