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총선 불법행위 엄단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박석희 기자 2024. 1. 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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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12일 안양지청에 따르면 전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불법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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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을 격려 방문해 강대권 지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15. xconfind@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12일 안양지청에 따르면 전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불법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형사3부장, 공공 수사 전담검사 3명 등 4명을 비롯해 선관위(안양동안·만안, 의왕, 군포, 과천) 담당자 5명과 경찰(안양동안·만안, 의왕, 군포, 과천) 5명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한 가운데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신분·지위·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여기에 검찰은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완벽히 하겠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청한다"고 했다.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국번 없이 1301, (031)470-4290, ▲선거관리위원회 국번 없이 1390, http://www.nec.go.kr(국민 참여 소통) ▲경찰 국번 없이 112, http://www.police.go.kr(국민신문고 민원)로 각각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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