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객확인·고액거래보고 위반한 농협·제주은행 제재

김형섭 기자 2024. 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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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고객확인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농협은행에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4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은행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FIU로부터 과태료 1억1655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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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고객확인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농협은행에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4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등은 계좌 신규개설시나 고객확인 주기가 도래한 경우, 기존 고객확인 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지난 2019년 6~9월 총 2건의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명의인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해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은행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FIU로부터 과태료 1억1655만원을 부과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1000만원 이상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주거나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FIU 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58건을 기한 내에 FIU에 보고하지 않고 최대 260일까지 늦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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