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인중개사·목사 전세사기 가담… 봉천동 빌라 100억대 경매

신유진 기자 2024. 1. 1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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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교회 목사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80명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임대인은 자신이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주인이자 건축주가 J교회의 목사라고 밝혔다.

12일 봉천동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일대에 건물 5채를 보유한 J교회의 목사 한씨는 세입자 약 80명에게 전세금 10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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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세입자 80명… "임대인은 바지사장 추정"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신유진 기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교회 목사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80명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임대인은 자신이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주인이자 건축주가 J교회의 목사라고 밝혔다. 해당 교회는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했고 유튜브 구독자가 약 130명으로 알려졌다. 자금 운용 등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맡겼다. 피해자는 대부분 젊은 사회초년생들로 피해 보증금은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12일 봉천동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일대에 건물 5채를 보유한 J교회의 목사 한씨는 세입자 약 80명에게 전세금 10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았다. 스스로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한 임대인 강씨는 최근 몇 달간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 5채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근저당권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50억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강씨 명의의 건물 5채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 은행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피해자 김씨는 "이 일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입자들 대부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씨 등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피해 접수를 완료했다. 관할관청인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에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심사를 실시해 경매 중단, 대출 지원 등을 한다. 김씨가 접수한 안건은 현재까지 의결되지 않았다. 피해 세입자 대다수가 지난해 말 경매 예고장을 받았다. 이들은 관악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1억5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김씨가 거주한 빌라가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계약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도 받을 수 없다.

피해자 연대가 조사한 결과 임대인과 건축주(목사), 중개업소 대표 이씨는 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 강씨와 목사 한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 이후에도 강씨와 연락이 닿는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 최모씨는 "임대인이 잠적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전화를 받아서 '돈이 없어 줄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경찰은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전세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답답해 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사회초년생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인중개사 이씨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건물 근저당 비율을 속이고 실제와 다른 설명을 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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