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 공개 행사서 정책 발표 가능해져

양석훈 기자 2024. 1.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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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선거에만 있던 예비후보자제도가 조합장선거에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조합은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국가경찰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절차 사무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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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
유권자들 알권리 보장 취지
현직에 유리한 조항도 손질
그래픽=금효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합장선거는 금품 선거를 지양하고 공명 선거를 정착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는데, 그동안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면서 유권자 알권리를 제한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직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꼬리표도 늘 따라다녔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선거에만 있던 예비후보자제도가 조합장선거에도 도입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서면 신청하면 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종전 후보자 본인에서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까지로 확대된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겐 활동보조인 1명이 추가로 허용된다.

깜깜이 선거도 개선된다. 후보자가 공개 행사에 방문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되면서다. 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에만 부착되던 선거벽보는 조합과 협의한 장소에도 붙일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다만 후보자간 토론회나 대담을 허용하는 건 이번 개정에선 불발됐다.

바뀐 법은 후보자가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문자·전화 홍보를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진 현직 조합장만 조합원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조합은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국가경찰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절차 사무도 개선했다.

바뀐 법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2027년 제4회 조합장선거는 새로운 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바뀐 법은 조합장선거일을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둘째주 수요일에서 3월 첫째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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